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 및 수정계약 체결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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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가로등주 계약업체의 운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였습니다.
o (주요내용) 가로등주 납품요구 시 1회 최소 납품요구금액 3백만원
-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최소납품요구금액 미만 납품요구 가능
* 가로등주부속자재(3911152607) 납품요구 금액은 1회 최소납품요구금액 산정에서 제외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은 23.10.1 이후 수정계약을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하
여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동 특수조건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수정계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메일(sanghunn@korea.kr) 로 계약번호 명시하여 수정계약 요청 공문 제출
아울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공지사항 및 상품구매안내에 등록된 '가로등주 구매시 주
의사항 안내'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