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 제·개정 관련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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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 중인 단체표준 인증 관련으로「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을 제·개정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개정 대상
- 수도용 강관 용접부 방식용 열수축 슬리브 제정(안)
-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SPS-B KWWA 101-0708) 개정(안)
나. 회신 기한: 2023. 10. 6.(금)까지(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다. 상세내용: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kmic.or.kr) 조합소식->
공지사항 참조]
라. 회신처: 이메일(seoa87@kwwa.or.kr) 또는 Fax(02-3156-7779)
(문의: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인증팀 김서아 과장, 02-3156-7792)
붙임
1. 단체표준 제·개정설명서 및 개정비교표 각 1부.
2. 단체표준 제·개정(안) 각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