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안내 및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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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조사 유예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 |
- 다 음 -
가. 접수기간: ‘23. 5. 12.(금) ~ 5. 31.(수)
나. 신청방법
ㅇ 누리집: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ㅇ 우편·방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다. 유예요건: <붙임> 참고
라. 안내사항: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조사 유예하되, 고용 진행상황이 저조 또는 구체적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의 경우에는 혜택 배제
마. 문 의: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조진주, ☏042-481-7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