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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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3년도 1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14,718명
나. 신청기간: 2022.11.14.(월)~11.22.(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11.14.(월)~11.24.(목)
< 2023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
다.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234,000원(2022.3.14일부)
붙 임 :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