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907
지난 7월11일 신영대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제품을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판매하는 기업의 ‘협업지원사업’ 선정 취소
(제39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형벌을 받은 경우 선정 취소
나.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hjsin@kmic.or.kr)
붙 임 : 1)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