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공급망 기본법」 관련 업계 의견수렴 요청(긴급)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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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위기를 대비하고자 공급망 핵심품목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인 안정화 계획을 준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선도사업자 등으로 지정하고 R&D 지원, 재정 지원,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토대로 하는 가칭)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참조
2. 이와 관련, 기재부에서는 기업친화적 법 제정을 위하여 본회에 산업별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3. 조합원사분들께서는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품목, 수급관련 애로사항, 지원요청사항 등을 <붙임 2>양식을 활용하여 파악한 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신기한 : 2022. 8. 16(화) 17:00까지 ㅇ 회 신 처 : hjsin@kmic.or.kr ㅇ 문 의 처 : 02-2124-3121 ※ 회신 기한이 촉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