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그레이팅 단체표준 개정안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148
단체표준지원및촉진운영요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정한 이후 필요시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단체표준에 대하여 의견이 조합으로 접수되어 개정절차를 진행코자 의견을 수렴하오니 별첨 2. 개정비교표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별첨 3. 의견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2.07.26(화)까지 조합으로 이메일(hbjeon@kmic.or.kr) 또는 팩스(02-785-5067, 02-786-1791) 송부바랍니다.
※ 별 첨 : 1. 현 스틸 그레이팅 단체표준안 1부.
2. 개정비교표 1부.
3. 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