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가로등용 기둥 단체표준안 제정 관련 의견 제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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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스마트 가로등용 기둥 단체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코자 하오니, 별첨 ‘1. 스마트 가로등용 기둥 단체표준 제정안’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별첨 ‘2. 의견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2.07.26(화)까지 조합으로 이메일(hbjeon@kmic.or.kr) 또는 팩스(02-785-5067, 02-786-1791) 송부바랍니다.
※ 별 첨 : 1. 스마트 가로등용 기둥 단체표준 제정안 1부.
2. 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