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수정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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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수정사항 안내
- 다 음 -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ㅇ 수정사항 - (지원 대상 선정 방법) 특정 품목 신청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회 자체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음 - (지원조건) 기 취득 인증 연장 건은 사후관리 심사 결과일 기준 인증 취득일 확인▶ 사업 주요내용 ◀
·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22. 4. 7(목) ~ 4. 20(수)까지 · 신청방법 : E-mail(009mae@kbiz.or.kr)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3, 3246)
붙 임 : 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양식(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