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7회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 안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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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제7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업체 중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나. 신청기간 : ’22. 3. 29(화) ~ 5. 13(금)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라. 제도안내
1. 서면 설명자료 게시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successbiz.or.kr) → 명문장수기업 확인 → 공지사항
2. 명문장수기업 확인지표 설명회 : 4. 6(수) 14:00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F)
* 현장참석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정보마당 → 행사·이벤트에서 신청 가능
* 유튜브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8Dw2fVFJR6s
마.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02-2124-3147)
붙 임 (공고 제2022-230호) 2022년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