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협조 및 회의 참석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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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22.1.20)」에 따라 본회는 수행기관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합원사분들의 수요를 파악코자 한다 하오니 다음과 같이 ’22. 2.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ㅇ 제출기한 : 2022. 2. 8(화)까지
ㅇ 제출서류 : 붙임의 수요조사 양식 1부
- 조합원사명, 스마트서비스 지원유형, 도입목적(배경) 및 사업내용, 구축솔루션명, 예상 기대효과, 업종분류
- 잠재 수요기업 현황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요망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hjsin@kmic.or.kr)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참조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2~4313)
나.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회의 개최
ㅇ 일시/장소 : 2022. 2. 8(화) 15:00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여의도)
ㅇ 참석 대상 :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연합회(조합, 단체) 담당자
ㅇ 주요 내용 :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 설명,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등
ㅇ 회신 기한 : 2022. 2. 4(금)까지
- 이메일 송부(23no1@kbiz.or.kr / syp1108@kbiz.or.kr) 요망
구 분 |
연합회 (조합, 단체)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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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ㅇ(목 적)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ㅇ(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지원내용) : 온라인 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ㅇ(지원금액) : 정부(50%)와 기업(50%) 매칭, 최대 6천만원 정부 지원
< 스마트서비스 유형 >
분야 |
세부 분야 (예시) |
기대 효과 |
온라인 경제 |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
공공문제 |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
신규 BM 창출 |
기업 혁신 |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