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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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ㅇ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2배 상향 및 한시적 특례조항 삭제
⇒ (물품·용역) 0.5억원 → 1억원 한도 영구 상향 * 현재, 행안부 고시로 시행 中
※ (참고) “국가계약” 한도(1억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1.7.6 시행)으로 영구 상향됨
ㅇ 지자체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 확대
⇒ 조달청 계약 품목에 대해 지자체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
ㅇ 입찰 제한 규정 완화
⇒ 설명회 미참가자 및 입찰 신청 후 미참가자의 입찰제한 규정 삭제 등
ㅇ 기 타 * 첨부의 주요내용 참고
나. 의견 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 18(화)까지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 등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제출
ㅇ 제 출 처 : 이메일(009mae@kbiz.or.kr) 혹은 팩스(02-783-4909)
붙임 1. 220112-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양식)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