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 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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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금년도 정부 세법개정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한 「2022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 및 국회에 작성·제출한다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세제 상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의분야 : 중소기업 관련 조세(국세 및 지방세)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다. 제출기일 : 2022. 1. 28(금)까지
라. 회신 및 문의 : 정책총괄실 김정은 과장
ㅇ 전 화 : 02-2124-3112 , 팩 스 : 02-782-8319
ㅇ 이메일 : quedamos@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