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기물·화학물질 등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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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 1. 13(목)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 hjsin@kmic.or.kr)
- 다 음 -
개정 법률안명 |
대표발의 |
주요 개정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박 진 |
프라스틱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 종류·함유량·경고문구·폐기물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 |
강은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의 사업자에 대해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 경우에도 보증금 제도 도입 |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배달플랫폼사업자 추가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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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국가·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에 재생종이 구매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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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권영세 |
커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성 물질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물질의 잔재물만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과정 생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 함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노웅래 |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제조업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노웅래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 및 설립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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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양식.hwp (1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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