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조정협의」 리플렛 배포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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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4월 21일부터 시행되어,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본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에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포함되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도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여 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납품대금조정센터 02-2124-3209 / ✉FAIRTRADE@k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