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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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회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령 개정의견 추후 수렴 예정
- 다 음 -
근거법 |
적용요건 |
조정 신청자 |
상대방 |
|
종 전 |
변 경 |
|||
하도급법 제16조의2 (공정위) |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대금(하도급대금)조정 불가피한 경우 |
①수급사업자 ②(수급사업자→)조합 (신규) |
①좌동 ②좌동 ③(수급사업자→조합→)중기중앙회 |
원사업자 |
상생법 제22조의2 (중기부) |
①수탁기업 ②(수탁기업→)조합 ③(수탁기업→조합→)중기중앙회 |
위탁기업 |
2. 이에, 조합원사분들께서 원자재 등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시행일이 확정되게 되면 상세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동 건 관련 신청사유가 확대되어 약정CR*과 같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인하 약정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신청 사유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약정CR(Cost Reduction) : 하도급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정. 자동차 업종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