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안내자료(2021.11.19 시행)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863
□ 주요내용 ㅇ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1.11.19부터 임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ㅇ 필수 기재사항 : 임금 항목(기본급 등), 공제내역(4대보험, 소득세 등), 근로자 특정정보(성명 등), 임금지급일(날짜), 임금총액, 계산방법(연장근무수당 등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만 해당) ※ 명세서 양식이 별도 없으므로, 필수 사항을 나열해서 작성 가능 ㅇ 교부 방법 : 서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수기작성 등 모두 가능 □ 기타 참고사항 ㅇ 2021.11.19. 이후 임금지급일부터 교부 의무 있음 ㅇ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 ※ 기타 구체적 내용은 붙임 자료(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