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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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제출코자 한다 하오니 ’21. 12. 2(목)까지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1. 11. 11(목) ~ ’21. 12. 22(수)
나. 제정(안)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ㅇ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ㅇ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
다.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라.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 붙임자료는 아래의 주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①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kbiz.or.kr → 정보마당 → 중소기업소식)
붙 임 : 1. 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조문별 제정이유서 1부.
4. 건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