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요약”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964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요약”
(중소기업중앙회 2019.5.16)
1.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재 시행
○ (건의) 5천만원 이하의 조달청 구매대행은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시행
○ (조달청 구매국장) 지방조직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중앙회장)
- 수요기관 담당자 감사문제 등은 감사원, 기재부 등과 협의하겠음
- 중앙회 상근부회장이 후속 추진키로 함
※ 판로지원법 시행령 8조: 5천이하 경쟁제품 조합 추천 수의계약
2.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건의) 조달청 구매대행 요청을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반려 자제
- 일선 지방조달청은 사례 없다는 이유로 위탁건을 수요기관으로 반려
○ (조달청장) 가능성과 대안 등을 지방조달청과 협의하겠음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 22조: ~ 해당하는 경우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
3. MAS 조달단가 현실화 위한 제도 개선
○ (건의) 협상 기준가격 결정시 실거래가격 우선 적용 제한
- 특정업체의 원가수준의 낮은 가격등록으로 원가상승 요인 미반영
- 조달청 담당자 재량 억제 및 품명별 (상.하한가 등)가이드라인 설정
○ (조달청장) 업종별 가격조정협의체 구성하여 대응하겠음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8조: 협상가격 결정시 가중평균가, 최빈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
4. MAS 2단계경쟁 가격 제안 낙찰률 상향
○ (건의) 1억이상 조달 2단계 경쟁시 계약가격의 90% 적용 수정 요청
- 차기계약, 기업운영 위해 적자를 감내하며 10% 인하하며 출혈경쟁
- 최저 제안율을 95% 상향 또는 (3억까지 97% 등)구간별 차등
○ (조달청장)
- (일반경쟁과 형평성 문제와 함께)품목별 상황별 가능성 검토하겠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처리기준 10조: 경쟁제품의 경우 계약가의 90%미만으로 제안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