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view : 2010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 환경부에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으로,
항균 에어컨필터, 방부처리된 가구,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 현재 사전참가신청은 마감되었으나,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은 현장접수로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과 첨부드리는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요망
★ 설명회 관련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37, 1881 / email: center@keiti.re.kr)
□ 개요
o 배경: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1.1.~)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의 원활한 제도이행과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독려를 위해 설명회 실시
o 대상: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
o 일시 및 장소
- 일시: 4.30.(화) 14:00 예정
- 장소: 서울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 지하철
-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출구 건너편에서
7711, 7730버스 승차 후 누리꿈스퀘어 앞 하차 및 공항철도 9번 출구 이용
❍ 버스
- 171, 271, 470, 710, 6715, 7013A, 7013B, 7019, 7711, 7715, 7730, 9711번 탑승 후 누리꿈 스퀘어 앞 하차
❍ 자가용으로 오실 경우 주차장 요금 발생(30분 무료, 10분당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