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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 불발 규탄대회」 참석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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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년간 유예해줄 것을 여야 양당에 수차례 호소해왔으나,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끝내 무산시켰으며 이에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 협·단체와 공동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 불발 규탄대회」 참석

- 다 음 -

일 시 / 장소 : 1월 31일(수) 13:30 / 국회(서울특별시 여의도) 본관 앞 계단

주 최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 협·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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