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주최 기업의 고령자 고용 및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인식 현황 파악 토론회 참석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030
한국고용정보원 주최 기업의 고령자 고용 및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인식 현황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가 중소기업중앙회 비전룸에서 개최되었다.
고령 근로자란 55세 이상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계속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고령 근로자의 생산현장에서 지속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점을 보완하여야 하는가?
현 제도의 문제점, 한계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가?
하는 사항에 산업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감없이 설명하였다.
첫째, 55세 연령대는 현장에서 숙련도가 높고 조직에 기여 할바가 많은 년령대 이다. 어떤 분야에서나 최소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체득한 지식,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고용된 조직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자기노력이 필요한다.
단순히 정부지원 사업이니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가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보여 인정받는다면 정년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전 교육과 그들의 적성, 경력, 경험 등의 자료를 제공,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 함께 할 수 있도록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은 어떤 분야이든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조직에 헌신할 사람을 요구하지 의미 없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
셋째,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에게 주어라, 지금 구조는 채용한 직원을 일이 줄어들었다고 쉽게 내보낼 수 없는 구조이기에 부담스러워 채용을 기피하고 기계, 자동화, 로봇, 외주용역을 활용한다.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개별기업 상황에 맞게 정년연장, 재고용 등 기업여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고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