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이사장 참석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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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29(수)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우리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2019.5.29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
(이의현이사장, 패널 발표내용 중에서 발췌)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이 연간 받는 주휴수당은 약 350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한 달간 받는 급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경쟁은 가속화되고
법정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성 저하로 경영자 부담을 가중시켜 더 이상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고용창출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 여건에 따라 신규 채용직원과 근로조건 계약 체결시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생산성을 앞질러 임금이 오르면 사람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려 보완하지만 기업은 제품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로인한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어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해고 자유가 보장되고 영국은 근로자의 능력부족도 해고사유로 명시(ERA 제94조)하고 있으며 독일은 정신적.육체적 하자로 인한 해고(해고제한법 제1조)를 각각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