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정(MOU) 체결(22.10.13)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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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들의 분쟁해결 지원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력 협정 체결
중소기업인으로 20년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해온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하 '금속조합') 이사장은 ‘중재’ 제도가 법률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절실한 제도임에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이같은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금속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은 13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강남 트레이드센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의현 이사장은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시간을 질질 끌 수 밖에 없는데, 중재인은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결이 안된 상거래 분쟁을 몇시간에 걸친 조정을 거쳐 최종합의를 이끌어낸다”며 “서로가 시간과 비용을 아껴가며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