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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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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안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일부 개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9호)되어 2018. 9. 13. 일자로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직접생산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 품목 :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나. 주요 개정사항

종전규정

개정된 규정

생산시설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자동성형제품

(지주제외)

강관가공제품

지주

① 가드레일

자동성형기

① 절단기

② 천공기

③ 용접기

④ 연마기

<공통시설>

① 가드레일

자동성형기

<2W형>

② 전용금형

<3W형>

② 전용금형

<기타형 제품>

② 전용금형

① 천공기

② 용접기

③ 연마기

① 천공기

② 용접기

③ 연마기

필수

생산공정

절단->천공->성형

절단->천공->용접->연마

천공->성형

천공->용접->

연마

천공->용접->

연마

*개정요약 :“지주”신설 및 자동성형제품 세분화, 강관가공제품‘절단’공정 삭제,

자동성형제품 금형종류별 생산공정 시연 확인이 필수로 규정됨.

(여러 금형을 보유한 경우 대표 1개금형은 현장에서 시연하고 나머지 보유 금형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이내 또는 실태조사 후 7일 이내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갈음)

다. 유의사항 : 기준 개정에 따른 해당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일정은 실태조사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자동성형제품의 경우 금형별 사진 또는 동영상을(최근 6개월 이내)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_개정_전문(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1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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