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추천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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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 관 : 중소기업청 /시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다. 시 상 일 : 매월 25일경 /신청기간 : 수시 접수(당월 추천자는 매월 5~10일까지)
라. 신청대상 : 현 대표자 취임 이후 3년 이상 경영한 기업인
마. 신청 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및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일 현재 상시 종업원수 2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250% 이상인 중소기업
-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보다 높은 중소기업(최근2년간)
바. 신청방법 : 공적서류 및 첨부서류 각각 2부와 함께 우리조합으로 제출
(작성하신 한글파일은 E-Mail로 발송, wclee@kmic.or.kr)
사. 신청서류 : ①추천공문 ②공적조서 ③공적약술서 ④공적심사서
⑤최근 3년간 재무제표(외부감사법인은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되,
비외부감사법인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확인 필요)
⑥사업자 등록증 사본 ⑦대표자 이력서 ⑧업체 개요 ⑨업체 소개 카달로그
⑩노동부 산업재해기록확인 공문 ⑪기타 공적증빙서류 사본
※ 신청서류는 우리조합 홈페이지(www.kmic.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통신광장 → 공지사항 → 947번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아. 수상자에 대한 혜택
- 선정(수상)시 주요 언론에 홍보기사 발표
-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기념패 및 표창장,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자중회’) 회원패 수여
-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간 이업종 교류 사업 등 지원
-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헌정기념 사업 참여자격 부여 등
자. 접수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1011호(금산빌딩) 우-07236
(담당자 : 이우철 과장, 02-780-4411, wclee@km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