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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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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해당 기(8.10~8.30)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취합한다고 하오니 정부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8.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정책총괄실 김민지 사원 02-2124-3115

( E-mail : mjk41@kbiz.or.kr / fax : 02-782-8319 )

2018 지방세법 개정안상세본은 조합포탈 의 통합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붙임 1. 2018 지방세법 개정안 요약(공지) 1.

2.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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