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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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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7.29(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

- 다 음 -

 

. 입법예고 기간 : ’20. 7. 1() ~ 8. 10()

.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포괄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실제 수출입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3조제8, 9조제7, 17조의27)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정보, 방법(안 제17조의5, 별표2)

불법 수출입에 대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6)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적정처리이익산정방법을 규정(안 제19조의 4)

. 회 신 처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

2. 조문별 개정이유서 1.

3. 검토의견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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