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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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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경제·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하였으나 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폐기되었고, 21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연합회(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내용 : 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전부개정안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에도 게시(중소기업 소식 중 633번 게시물)

. 제출방법 : hjsin@kmic.or.kr

. 제출기한 : 6.25()까지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붙임 1. (법률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1.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3.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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