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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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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연합회(조합)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공고 제2023-307호(‘23.9.11)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안)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9.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2·3·4] 참고

      ㅇ 이관 시점별 이원화된 특수조건을 全 군수품 통일 특수조건 적용토록 일원화

            

기 존

변 경

군수품 특수조건 <폐지>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군수품 추가 특수조건 <제정>

+ 조달청 물품 특수조건

이관군수품(’20.7월~)

상용군수품

전체 군수품

      ㅇ 군수품 특성 반영한 맞춤형 추가 특수계약 조건 마련

       - (품질관리) 품질 활동 강화 필요 군수품에 대해 정부 품질보증 기준 마련

       - (군 특수성) 보안, 전시계약관리, 규격, 포장 등에 대한 기준 추가

                        (기존 군수품 특수조건 유지)

       - (사후관리) 정부 품질보증 품목의 하자처리 기준 반영 *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라 처리

      ㅇ 하자지연배상금 등 과도한 규제완화하고 조달청 계약특수조건과 동일기준 적용

      나.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9. 22(금)까지

       ㅇ 제출양식 : [붙임 5] 참고 ※ 

       ㅇ 제출 및 문의처 : E-mail(009mae@kbiz.or.kr) / Tel(02-2124-3243)

      ※ [참고] 조합 또는 업체가 10. 2(월)까지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로 직접 제출도 가능 (E-mail : minogo@korea.kr / ☎ 042-724-6332)

붙 임 : 1. 조달청 군수품 추가계약특수조건 행정예고 1부.

       2. 군수품 추가특수조건 제정(안) 1부.

       3. 군수품 추가특수조건 제정안 신구 5단 비교표 1부.

       4. 군수품 추가특수조건 전문(제정안) 1부.

       5. 군수품 추가특수조건 제정(안)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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