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23.5.9 발의) 관련 의견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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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3. 5. 9, 의안번호 21875)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한다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2023. 5.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신고대상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의무규정 마련

          :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대상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시설의 경우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신고대상시설 :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

     나.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jjk4361@kbiz.or.kr)

     다. 제출기한 : ~ 2023. 5. 26(금)

붙 임 : 1.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수렴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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