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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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에서 실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아래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7(목)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회신 : mureoniff@kbiz.or.kr)

-  다 음 -

입법예고 법안명

소관부처

주요 개정내용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환경부

· 자원순환보증금 적용 1회용 컵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PVC 재질 포장재 : 재활용의무대상→폐기물부담금 부과

· 합성수지제 1회용 물티슈 : 1회용품 규제대상 추가

· 종이팩 포장재 재활용기준 비용 차등화(일반팩/멸균팩)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환경부

· 1회용컵 보증금액(300원) 설정 및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판매점 등) 규정

 * 붙임자료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정보마당 → 중소기업소식) 및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붙 임 :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검토의견 회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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