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053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회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령 개정의견 추후 수렴 예정

- 다 음 -

근거법

적용요건

조정 신청자

상대방

종 전

변 경

하도급법

제16조의2

(공정위)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대금(하도급대금)조정 불가피한 경우

①수급사업자

②(수급사업자→)조합

(신규)

①좌동

②좌동

③(수급사업자→조합→)중기중앙회

원사업자

상생법

제22조의2

(중기부)

①수탁기업

②(수탁기업→)조합

③(수탁기업→조합→)중기중앙회

위탁기업

2. 이에, 조합원사분들께서 원자재 등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시행일이 확정되게 되면 상세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동 건 관련 신청사유가 확대되어 약정CR*과 같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인하 약정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신청 사유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약정CR(Cost Reduction) : 하도급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정. 자동차 업종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