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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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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0일 정부(환경부)에서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12.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재(프라스틱·캔·종이·유리 등)의 재질·구조 평가기준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추가(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4제1항)

              * 포장무게비율 : 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를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 준수 의무 부여(안 제9조의5)

              *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 :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전체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 사업자 추가

          - 장례식장(음식물 제공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을 갖춘 경우 限),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ㅇ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품 의무구매비율 제도 신설

        나. 제출처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12.22(수)까지 이메일 제출(mureoniff@kbiz.or.kr)

붙 임 : 1.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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