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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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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한다고 하오니

다음과 같이 확인해보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대상물품 : 2019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신청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조특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 신청기간 : ’18.8.9()
. 신청방법 : 첨부양식 1,2,3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통상협력부로 이메일 신청 ako98@kbiz.or.kr (문의:정지연차장 02-2124-3162)
. 유의사항 : 신청시 첨부의 양식 1,2,3사용하되 여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다로그 등 설명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제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양식1) 2019 공장자동화 규칙안 1.

2. (양식2) 2019 공장자동화 물품카드 1.

3. (양식3) 2019 공장자동화 물품목록 1.

4. (참고) 공장자동화 물품목록(양식3) 작성요령 1.

5. (참고) 현행 관세 감면 공장자동화 물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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