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 업체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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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 1. 1.~)에 따라, 국내에 판매·유통되는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승인된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유예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년까지, 처리제품의 경우 21년까지만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시/장소 : ’19. 4. 30(화), 14:00 / 서울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나. 참석 대상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 등
다. 주요 내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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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 신청 : ’19. 4. 24(수) 까지 명단 제출
ㅇ 회 신 처 : (E-mail) jinjin@kbiz.or.kr / (Fax) 02-786-2038
ㅇ 문 의 처 : 제조뿌리산업부 곽진화 사원(☏02-2124-3187)
붙 임: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