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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1차 금속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견 제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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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제1차금속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보급하는 것이며、 202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에 제1차금속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초안)을 첨부합니다.

개정내용은 하도급법 등 제1차금속제조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조합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자유양식)

제출기한 : 2025. 8. 25(월) 15:00까지

제출방법 : wclee@kmic.or.kr 

담 당 자 : 이우철 차장(02-780-4411)

첨부 1.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신구대조표

        2.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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