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외국인 근로자 관련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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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에 대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차별 및 가혹행위 등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체 점검하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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