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개정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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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달청에서는 고품질의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군수품 적용 행정규칙 2종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규칙 : 2종
ㅇ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붙임 1~5 참조
나. 요청사항 :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정 필요사항 제출
다. 제출방법 : 양식에 의견 작성 후 제출(붙임 6)
라. 제출기한 : '24. 11. 15(금)
마. 문의 및 제출처 : 판로지원실 이종건 부부장
(☎02-2124-3241, FAX:02-783-4909, E-mail:009mae@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