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 관련 의견제출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188

1.현재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경우 ’21.5.14(금) 오전까지 붙임 양식을 참고,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gns881130@kbiz.or.kr / ☎ 02-2124-3125

붙임 1. 의견 제출 양식 1부.

      2. [별첨]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 1부. 끝.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