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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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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유예대상을 확대하여 신청 접수 중에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도개요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을 관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관세조사 1년간 유예 혜택 제공

나. 대상기업

  ○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 `20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 `20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21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 `21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다. 신청방법 * 세부사항 붙임 참고(붙임은 조합포탈 및 본회 홈페이지에도 게시)

  ○ 신청기간: '21년 5월 6일 ~ 5월 31 (5.31. 오후 6시 마감)

  ○ 신청방법

  -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 신청

   *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붙임 內 신청서 작성 후 관세청 우편발송 및 방문

   * (3502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라. 문의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 담당 주미옥 (☎ 042-481-7982, mogi708@korea.kr)

붙임 관세조사 유예 제도 접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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