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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사례 제출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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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며 올해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악화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적극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 조합원사분들께서 겪는 현장의 경영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중이라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로 예시 : 감원, 휴업·휴직, 신규채용 중단, 가족경영, 무인화, 근로자간 불화 등

요청사항 :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경영 애로사항 등 사례 제출

 

작성방법 : 별도 양식 없음,

최대한 수치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필수기재사항 : 지역(시군단위), 근로자수, 업종

* 향후 인터뷰 등 협조가 가능하신 경우, 담당자명과 연락처 기재 요망

* 업체의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보내실곳 : (팩스) 02-786-1892 (이메일) smsfes@kbiz.or.kr

 

제출기한 : 2020. 5. 29() 까지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최희주과장(02-2124-3274)

(예시) ㅇㅇ업종, ㅇㅇ지역소재, 근로자수 ㅇㅇ

* 향후 인터뷰 등 협조가 가능하신 경우, 담당자명과 연락처 기재 요망

- 지금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맞춰 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을 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감원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원청업체도 어렵다보니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단가는 오히려 후퇴하는데 인건비만 올라 매달 ㅇㅇ백만원 적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가 ㅇㅇ( ㅇㅇ%) 인상되어 ㅇㅇ명의 고용을 줄이고 가족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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