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820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20. 1. 1일부터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도 강화된 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환경부와 본회는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의견수렴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한다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라며 다음을 참고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라며 ,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11. 8()까지 jinjin@kbiz.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 최 : 환경부 화학안전과

 

. 일시/장소 : ’19. 11. 15(), 15:00 / 중소기업중앙(여의도) 3층 미팅룸 304

. 주요내용

화관법 주요 개정 사항(장외·위해) 소개

법 이행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등

 

. 협조요청 : 참석자명단 및 건의사항 제출(11. 8()까지)

회신양식

조합(업체명)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회 신 처 : (E-mail) jinjin@kbiz.or.kr

문 의 처 : 제조혁신실 곽진화 사원(02-2124-3123)

 

붙 임: 1. 계획() 1.

2. 건의양식 1. .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