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홍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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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기업 맞춤형 절세팁 등을 제공하고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수입금액 1백억~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나. 신청기간 : 2021.7.1(목)~9.30(목)

    다.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우편, 방문접수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세무컨설팅’ 조회

    라. 결과발표 : 12.10(금) * 내부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선정기업 결정·통보

    마. 문의사항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3902~4)

붙임 1.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주요내용 1부.

      3.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리플릿 1부.

      4.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방법 1부. 끝.

P.S 붙임파일은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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