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발의)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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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조합원사분들의 의견을 조회하여 제출코자하오니 한다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결과 표시 의무화

-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공인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사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규정

-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 벌칙 적용 등

 

.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건의과제 작성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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