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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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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예정으로, 본회는 사전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히시어 ’21. 1. 2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

- 대기환경보전법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해야하는 측정기에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이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추가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등 세부사항 규정

- 6개 종류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전류계·차압계·온도계·PH)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특정대기유해물질 8*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

 

.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hjsin@kmic.or.kr)

 

붙 임:

1.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관련 주요내용 1.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관련 주요내용 1.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1.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5. 검토의견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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