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2021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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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0년 수출품목에 적용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므로, 조합원사가 수출하는 품목 중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재된 품목 이외에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 있는 경우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아래 다음에 따라 2020. 9.29()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품목번호

(HSK 10단위)

품명/규격

신청업체명

업체담당자

및 연락처

사업자번호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개별환급액(합계)/수출금액(합계)*10,000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F.02-2124

3161/E.hassan4312@k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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