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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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도개요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처리기한

- 권리보호 : 관세조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행정(72시간 이내)

-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 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 방향 검토 소관부서 의견조회 (필요시)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통지

 

구 분

문 의 처

전 자 우 편

기타

관세청

042-481-7757, 3298

headadv@korea.kr

 

서울세관

02-510-1062~4

seouladv@korea.kr

 

인천세관

032-722-5881~2

incheonadv@korea.kr

 

부산세관

051-620-6052, 6054

busanadv@korea.kr

 

대구세관

053-230-5110, 5117

daeguadv@korea.kr

 

광주세관

062-975-8031, 8034

gwangjuadv@korea.kr

 

. 문 의 처 : 관세청 본청 및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붙임 납세자보호관제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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