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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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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께서는 3. 16()까지 다음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기간 : 2020. 2. 10() ~ 3. 21()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설정(안 제10조의2)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0조의3)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명시(안 제10조의4)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계산방법(안 제11)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의5)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 강화(안 제16조의7, 16조의8, 16조의 10, 17조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확대(안 제20, 58)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34조의10) . 회 신 처 :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2. 개정계획 1.

3. 검토의견 양식 1.

 

* 붙임자료는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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