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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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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2020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고자,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19.12.2~'20.1.23).

 

3. 이에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경험하였을 경우 붙임을 참조하시어 중소기업중앙회 및 공정거래위원회(혹은 관련 단체)로 신고가 가능함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지급 관련 대표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례 >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금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현금지급을 받고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등

 

붙임 :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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